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②공범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乙이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등본은 甲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③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④「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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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