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5년 20번]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재판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②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3. ③면소판결이 있으면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
  4. ④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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