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8번]

관세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장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②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입되는 물품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저작권자에게 그 물품의 수입 사실을 통보하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4. ④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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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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