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 ②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2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 ④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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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