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②화주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④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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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