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7년 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소장은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ㄷ.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ㅁ.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교정학
  1. ①ㄱ, ㄴ, ㄷ
  2. ②ㄴ, ㄷ, ㄹ
  3. ③ㄴ, ㄷ, ㅁ
  4.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