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판례는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허가취소 시 행정청에게 이유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 ④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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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