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2017. 1. 1. ~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세법
  1. ①4,250,000원
  2. ②10,000,000원
  3. ③14,250,000원
  4. ④28,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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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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