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15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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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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