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16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②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③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4. ④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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