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18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②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③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 ④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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