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8년 17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4. ④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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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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