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5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지만,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ㄷ.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ㄹ.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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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