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13번]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③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④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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