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9년 14번]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ㄹ.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관세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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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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