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등 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사용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사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④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되지 아니하여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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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