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9년 9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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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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