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9년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2. ②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지만,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④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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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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