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회 부여에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명자체가 있어야 한다.
- ②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면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③단체협약 등에 징계재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원래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 ④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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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