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ㄴ. 통상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ㄷ.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ㄹ.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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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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