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2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3. ③집행정지의 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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