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19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3. ③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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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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