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18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4.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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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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