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1번]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세법
  1. ①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2. ②원천징수한 법인세
  3. ③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4. ④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