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 ①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 ②원천징수한 법인세
- ③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 ④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