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②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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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