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 ②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 ③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 ④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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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