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10번]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세법
  1. ①실질과세의 원칙
  2. ②신의성실의 원칙
  3. ③근거과세의 원칙
  4. ④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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