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후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ㄹ.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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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