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6번]

후보자등록 후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
ㄹ.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