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 ③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④학교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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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