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8번]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②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③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4. ④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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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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