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9번]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2. ②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③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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