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0번]

「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외국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보세운송을 하고자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가 하역통로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3. ③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통관장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내국물품을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운송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