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0년 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 및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법
  1. ①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②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③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4. ④행정관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심사나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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