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관리하여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②「어촌·어항법」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 ④「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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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