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②「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③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 ④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