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8번]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②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단, 납부 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③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단축된 기한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4. ④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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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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