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9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 등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손상차손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 ③보유하던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같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는 제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다목의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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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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