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3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과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②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 ④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분할납부기간 내에 그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