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4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 ③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④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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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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