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3번]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2. ②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③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4. ④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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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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