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4번]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1.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②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3. ③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4. ④「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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