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5년 15번]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②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3. ③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④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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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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