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1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1. ①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2. ②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전체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당사자는,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④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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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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