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22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1.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근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2. ②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③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4. ④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