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2025년 2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1. ①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2. ②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③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④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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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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