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2. ②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3. ③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 ④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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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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