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025년 1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복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1. ①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되더라도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③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의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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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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