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ㄴ.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ㄷ.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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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