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3번]

「국세징수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ㄴ.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ㄷ.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