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5년 20번]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
  1. 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미납국세의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3.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와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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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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