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수용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ㄴ.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한 때ㄷ.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ㄹ. 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ㅁ.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 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하는 때
- ①ㄱ, ㄴ, ㄷ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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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